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3:58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증거에 대하여 음주측정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는 전문증거가 아닌 점,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 전에 물로 입 안을 헹군 사실, 단속 경찰관이 통역을 통하여 호흡측정 결과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희망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희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오라젤을 적신 거즈를 입 안에 문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인 F은 피고인이 호흡측정 전 물로 입 안을 헹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