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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36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부근 노상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이체 내역, 이체 내역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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