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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0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 경 경북 울진군 후 포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인터넷 뱅킹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진 및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 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그 무렵 그 대가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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