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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장 인수 자금 용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2. 2. 경까지 성주군 C에서 아들 D 명의로 ‘E’ 이라는 폴리에스텔 칩 등을 재생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빌딩 사무실에서, “ 경북 영천에 있는 I 공장 인수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연 15% 의 이자와 함께 2012. 4. 26.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2011. 3. 경 동대구 세무서 등에 대한 체납 세액이 5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개인 채무도 4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던 데 반해, 피고인의 J 등에 관한 채권은 2007년 이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악성 채권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마련하여 위 공장을 인수하고 고리의 이자를 지급한 후 변제기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7. 경 피고인의 딸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 구입 자금 용도 차용금 사기

가. 2011. 9. 14. 사기 피고인은 2011. 9. 14. 위 H 빌딩 사무실에서, “ 구미 코오롱 공장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1억 원 가량 구입해 전매하려는 데 자금이 모자란다.

물품 구입 자금을 빌려 주면 수익금 중 500만 원 이상을 주겠고, 1∼2 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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