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516』
1. 벤츠차량 구입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서울 중구 B 1 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 자인 D, E 부부에게 “ 벤츠 S350 신차를 5,000만 원에 사 주겠다.
법인 명의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으니 일단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3개월 후에 개인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얼마 뒤 “ 세금, 보험료 문제로 1,000만 원 정도가 더 드니 돈을 더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2011. 2. 1. 경 500만 원, 2011. 2. 16. 경 2,500만 원, 2011. 2. 23. 경 3,000만 원, 2011. 3. 14. 경 2,800,000원 등 합계 6,280만 원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옹진 땅 관련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3. 7. 경 제 1 항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인 D, E 부부에게 “ 인천시 옹진군에 4,000 여 평의 땅이 절반 가격에 급매로 나왔다.
나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갚겠다.
돈을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토지의 매도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