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