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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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