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사본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이 통장은 수출입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사례비로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자, 동생인 B이 2010. 12.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우리은행 신림남부지점에서 개설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2013. 9.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우리은행 선릉중앙지점에서 개설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대한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같은 해

5.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릉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E에 대한 8,421,356원 대출사기에 이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선정된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체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