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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2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제일은행 B 계좌, 새마을금고 C 계좌, 국민은행 D 계좌, 우리은행 E 계좌의 각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대출관계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계좌 4개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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