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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8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2836] 피고인은 2013. 5. 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2013고정2937]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시장 내의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거래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에 연계되어 있는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G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금융기관 회답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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