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지하철 공덕역 1번 출구 앞에서 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C), 우리은행 계좌(D), 외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 자료 회신, 본인 금융거래서, 회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CCTV 자료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