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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4 2017가단438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2/2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2/225 지분에 관하여 1981. 1. 24. 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1992. 3. 28.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기 1992. 3. 28.부터 3개월 이내,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위 102/22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2. 3. 28. 접수 제4795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인 C을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담보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갑 3호증,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나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인 1992. 3. 28.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2. 3. 2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차용금 채권은 약정에 따라 1992. 3. 28.부터 소멸시효기간(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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