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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58236
손실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고 원고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위 사업시행 이전부터 운영해온 소매점(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보상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4.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소매점의 영업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7. ‘원고가 위 소매점을 이 사건 건물이 아니라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에서 운영하였으므로 위 소매점은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단으로 증축된 건물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부엌 부분에서 이 사건 소매점을 운영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무단 증축 부분은 1989. 1. 24. 이전에 증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매점에 관한 영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하였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7조 제1항, 제4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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