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5, 6, 7, 8,...
이유
1. 쟁점(☞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 2010년경 원고(☞ 임대인)와 피고(☞ 임차인) 사이에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 부분(☞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에 나오는 2장의 임대차계약서(☞ 갑 2-1. 2-2)가 각각 만들어졌고, 그후 그 각 임대차계약이 거듭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4-1, 8-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8. 23. 피고 등을 비롯한 여러 임차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C’과 관련하여 임차인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만약 상가 위치 재조정에 대한 임차인들의 협조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2017. 9. 30.자로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렸음에도,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가 위치 재조정’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9. 30.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