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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118251
차임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평소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던 원고(☞ 임차인)와 피고(☞ 임대인) 사이에 2016. 10. 중순경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갑 1; 이하 거기에 표시된 법률행위를 편의상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25.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총 2,000만원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가 권리금의 50%인 2,000만원을 2017. 7.까지 지급하면, 피고가 3층을 신축해주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특약사항 참조). (2) 거래관념상 본건 건물의 3층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층을 신축하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불과 3, 4개의 방으로 서핑샵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단체 손님을 주로 받아야 서핑샵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건 임대차계약 전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는 본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바, 2017. 5. 11.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4) 피고의 차임반환의무(☞ 2,000만원) 본건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이미 지급받은 (차임) 2,000만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서핑장비 발주 계약금 상당액(☞ 7,531,425원)의 손해배상의무 피고가 쉽게 3층을 신축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본건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서핑샵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서핑장비업체 "C")에 서핑보드(50개)와 서핑복(60개 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서핑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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