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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0: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때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E의 양 어깨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행인들을 때리려고 하여 위 E 등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 이마로 위 E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입으로 그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고, 이마로 옆에 있던 경위 F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입으로 그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당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여 장래를 위하여 선처를 탄원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제 성년을 갓 지난 사회초년생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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