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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3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노래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2:3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던 경위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영상자료CD 재생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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