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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2 2018고단1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4:4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51세)이 동네 선배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2011년에 집행유예, 2014년에 집행유예, 2016년에 실형, 2017년에 집행유예, 2017년에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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