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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20: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C(55세) 등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번 출구로 나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난 후, 피해자 뒷목덜미를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력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퇴부가 골절되어 수술 후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해 법정에서 위협적인 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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