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6: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1세),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병신’이라며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며 제지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중학생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