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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4304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보호대상 아동들의 출석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 제 1 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한 편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 이유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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