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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25. 22:22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C 개관 기념 ‘D’ 을 위해 위 C가 조각 가인 피해자 E로부터 대여 받아 위 건물 앞에 전시한 시가 1억 원 상당의 F(F, 길이 530cm, 높이 220cm, 폭 180cm) 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고무 재질의 위 F의 왼쪽 이빨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늘어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5. 22:45 경 위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F을 손괴하다가 ‘ 취객이 조형물을 훼손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B 관리 팀 직원 I 및 주변 행인들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 어린 노무새끼가 그런 거 뭐 하러 물어 보 노, 병신 같은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B 앞 노상에서 제 2 항과 같이 순경 H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 다가, 위 H과 같은 소속 경사 J에 의해 재물 손괴 및 모욕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손으로 위 H의 목젖을 1회 움켜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수사보고( 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출동 경찰 전화 진술 청취 보고) B 견적서, B 청구서 사진 6매( 수사기록 15 쪽), 사진 4매( 수사기록 6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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