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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6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23:5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도로 가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량의 시가 미상 좌측 후 사경 1대 및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량의 시가 미상 좌측 후 사경 1대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 중인 차량을 손괴하다가 피해자 H(28 세) 이 “ 왜 남의 차를 부수느냐

” 고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H과 일행인 피해자 I(29 세) 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I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I의 오른손을 걷어차고, 일행인 다른 피해자 J(28 세) 가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 J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0:1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차량의 손괴된 부분을 촬영하고 있던 제주지방 경찰청 K 소속 순경 L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넌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L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H, I, J, F,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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