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김천혁신도시 내 교통안전공단 김천사옥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3. 5. 6. 소외 회사에게 위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3. 4. 24.경까지 발생한 기성 공사대금은 981,200,000원이며, 소외 회사가 위 기성 공사대금 중 253,426,520원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③ 소외 회사는 2012. 10. 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25,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3. 4. 24.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3. 4. 25.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원고가 양수한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권은 253,426,520원으로서 위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29,436,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공사대금은 223,990,520원이며, ②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들의 채권양도가 경합되어 원고보다 양도통지가 앞선 채권자들에 대한 양수금 합계 141,422,222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③ ㈜현대금속, 원고, A의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여 위 채권자들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82,568,29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