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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나2009101
보증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기초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그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요청에 따라 노무비 명목으로 2012. 12. 31. 44,269,500원, 2013. 1. 3. 30,647,020원, 장비, 자재비 명목으로 2013. 1. 4. 135,893,260원, 2013. 1. 11. 34,729,020원 합계 245,538,800원을 소외 회사가 지정한 각 하수급인별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 공사대금은 358,363,800원인데, 그 중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은 245,538,800원(이하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 변제금이라 한다)이므로, 나머지 기성 공사대금은 112,825,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 250,000,000원에서 위 나머지 기성 공사대금 112,825,000원을 공제한 137,175,000원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보증서 중 선급금보증약관 제1조 제3항에 보증금 지급한도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미정산 선급금 중 보증채권자가 미지급한 기성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 변제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을 이 사건 선급금으로 충당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 공사대금 358,363,800원을 먼저 이 사건 선급금 250,000,000원으로 충당하면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은 모두 소멸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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