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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재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3.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A 운행의 D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경북 고령군, 구미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낮 동안 집에 사람이 없는 농가나 가정집에 들어가거나 길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5. 9. 08: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며 “계세요!”라고 물어본 후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집 안의 장롱, 서랍 등을 뒤져 안방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5. 11. 09: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X,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A 상대 현장확인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영상(증거목록 순번 64번에 첨부된 사진은 증거기록 제267, 268쪽에 한한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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