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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8. 7.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9.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6.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1. 13: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교회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뜯고 있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3. 12:3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한 후 집 안으로 통하는 미닫이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서랍 안에 있는 50,000원 권 2장 합계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감정의뢰 회보

1. 부근약도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1. 현행범인인수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절도), 수사보고(일반) - 수법정보 첨부경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용증명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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