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1.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7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1982.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5.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0. 8.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5. 00:09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업종료 후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를 위 상회 앞에 세워둔 다음 미리 준비한 펜치로 위 상회의 시정된 셔터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 부분을 절단하여 손괴한 후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상회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만원 상당의 중국산 참깨 3포대(1포대당 시가 22만원, 무게 30킬로그램)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