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79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23:06 경 화성 시 떡 전골로 112-2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태안 지구대에서 “ 내가 순찰차, 발로 찰 거니까, 잡아가라 ”라고 하면서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순 24호 B) 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복사 CD, 사진( 파손된 사이드 미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공용 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위 태안 지구대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