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21: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운전석 앞범퍼 등을 긁어 수리견적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보닛 위에 올라가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윈도우 와이퍼 2개를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J 순찰차량에 태웠음에도, 위 순찰차량의 뒷문을 발로 수회 차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칸막이 등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1,873,76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손괴부분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에 아무런 참작사유가 없는 점, 범행이 반복적인 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기도 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