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8. 21. 01:3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 사러 가 쇼핑센터’ 방향에서 ‘D’ 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에 주차된 F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41 세) 의 오른손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쓰러 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01:35 경 서울 마포구 연 남로 4( 연 남동 )에 있는 ‘ 연 남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대문구 연희맛로 42-3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결 격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