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큰믿음종신보험계약(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피보험자 겸 보험계약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지정된 보험수익자이며,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망인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2001. 8.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체결일 : 2001. 8. 3. 주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종신 사망시 보험금 수익자 : 피고 사망 관련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40,000,000원,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80,000,000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약관상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3. 10. 27. 16:00경부터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신 후 구미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서 찜질을 하였는데, 같은 날 23:57경 영업시간 마감이 임박하도록 숯가마실 중 고온실에 들어간 망인이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그곳 종업원인 소외 E가 위 고온실의 문을 열어보니 팔짱을 끼고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 망인이 고개를 앞으로 떨어뜨리며 넘어졌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