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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5147269
계불입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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