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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8가합104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에게,창원시 의창구 E임야 42152㎡ 중 가.

피고 B은 42,152분의 8,465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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