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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9 2018가합4043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86,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자백간주)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는 이상,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각 기각하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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