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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7 2017가단60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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