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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23:4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주공1단지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같은 동 봉정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1.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정사거리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솔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의 전면부를 들이받도록 하였고, 또 다시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라보 화물차 옆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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