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1: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자이아파트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아산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로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