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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사거리에 이르러 상무병원 방면에서 호남대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와 벤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 들이받고, 이후 위 벤츠 승용차가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오토바이를 각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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