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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01. 04: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소 공로 한국은행 교차로를 회 현 로터리 방면에서 숭례문 방향 편도 6로 중 1 차로로 좌회전 중 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숭례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시청 방면에서 회 현 로터리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및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4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일반 진단서 (G, I), 진단서 (D, H, F)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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