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622] 피고인은 2013. 6. 18. 07:55경부터 08: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내가 너한테 한 욕설을 범죄사실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검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파출소 출입문을 내리치며 ‘개새끼들이 나를 몰라봐, D 하수인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3고정2623] 피고인은 2013. 6. 18. 14:47경 서울 중랑구 상봉2동 125-8에 있는 상봉2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공무원 E 등 근무자들을 향해 “내가 동네 주민이다. 내 세금으로 너희들이 일하는 것이니까, 내가 여기서 노래를 하고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한 다음 큰 소리를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등의 공무집행방해자(주폭) 진술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