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2012구단14579(2012.1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311(2012.03.28)
제목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양도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사건
2013누29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18. 선고 2012구단14579 판결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8. 2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4째 줄과 6째 줄 '피고'를 '양천세무서장'으로 고친다.
○ 2쪽 5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양천세무서장은 2010. 12. 10. 원고에게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을 제1호증).
" ○2쪽 8째 줄피고는' 다음에(원고 주소 변경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었다)' 를 추가한다.",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분할로 BBB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BBB이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가액은 BBB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OOOO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에서 4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계속 소유하다가 CCC, DDD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