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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단250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 1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2.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방글라데시에서 BNP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던 1996. 3.경 다카 지역에서 원고를 포함한 BNP 당원과 아와미리그의 노동단체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와미리그의 B이라는 자가 체포되어 7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2012.경 석방됨에 따라 원고를 살해하겠다면서 보복 위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가 아니라 아와미리그의 당원 중 일부인 B이라는 자의 사적인 위협에 불과하고,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로서는 방글라데시의 사법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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