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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5 2019구단124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B당의 당원으로서 고향마을에서 당원들의 모임을 개최하는 총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2015년경 상대 정당인 C당의 당원이자, 원고의 고향마을이 속한 워드(ward, 방글라데시의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에서 C당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던 D이 원고의 형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소에서 원고의 형들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를 말리자 D은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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