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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6 2016고정65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653』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오피스텔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일시부터 현재까지 그곳에 설치된 승강기의 관리주체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C오피스텔에 설치된 승강기는 2014. 11. 21.까지 받아야 했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12. 4. 성남시장으로부터 승강기 운행 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강기 운행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C오피스텔의 승강기 1대를 2015. 12. 15.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운행하고, 승강기 운행 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고정963』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위험 특성ㆍ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서장 등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오피스텔의 관리주체자로서 2015. 6. 29. 성남소방서장으로부터 '2015. 7. 6.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ㆍ정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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