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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76438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G, I는 공동하여 원고 C에게 35,569,515원, 원고 D에게 17,758,096원, 원고 E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J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서울 강남구 K 일대 J시장을 철거하고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4. 4. 21.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피고 I는 2011. 9.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0. 7. 23.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소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축공사는 2013. 5. 무렵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으나 행정절차 문제로 인하여 2013. 9. 6.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1. 15.에 이르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때 조합원들 간의 분배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 A은 위 건물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이하 ‘순번 1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이하 다른 부동산들도 같다.), 원고 B는 순번 2 부동산, 원고 C은 순번 3 부동산, 원고 D은 순번 4 부동산, 원고 E은 순번 5, 7 각 부동산, 원고 F는 순번 6 부동산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3. 11.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후 2014. 5. 16.경 최종 용도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 I는 2013. 1. 30.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이 사건 건물 2층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2층 전체를 일체로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고 조합장인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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