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G, I는 공동하여 원고 C에게 35,569,515원, 원고 D에게 17,758,096원, 원고 E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J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서울 강남구 K 일대 J시장을 철거하고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4. 4. 21.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피고 I는 2011. 9.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0. 7. 23.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소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축공사는 2013. 5. 무렵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으나 행정절차 문제로 인하여 2013. 9. 6.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1. 15.에 이르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때 조합원들 간의 분배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 A은 위 건물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이하 ‘순번 1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이하 다른 부동산들도 같다.), 원고 B는 순번 2 부동산, 원고 C은 순번 3 부동산, 원고 D은 순번 4 부동산, 원고 E은 순번 5, 7 각 부동산, 원고 F는 순번 6 부동산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3. 11.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후 2014. 5. 16.경 최종 용도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 I는 2013. 1. 30.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이 사건 건물 2층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2층 전체를 일체로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고 조합장인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