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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509902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339,024원, 원고 B에게 35,569,5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일대에 있던 C시장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건물(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4. 21.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F는 2011. 9월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피고(경우에 따라 ‘피고 조합’이라고도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0. 7. 23. G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5월경 이 사건 건물을 거의 완공한 후 2013. 9. 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14. 1. 15.에 이루어졌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H호와 I호(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J호(별지목록 제1항 기재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소유의 위 각 구분건물을 통칭하여 이하 ‘원고들 소유의 구분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K호부터 L호까지 14개의 구분건물이 있고, K호는 M, N호는 O, J호는 원고 B, P호는 Q, H호와 I호는 원고 A, R호는 S, T호는 U(F의 동생), V호와 L호는 W(F의 처), X호와 Y호는 피고 조합, Z호는 AA고등학교제14회동창회, AB호는 AC가 2014. 1. 15.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3. 11.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후 2014. 5. 16.경 최종 용도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F는 2013. 1. 30.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이 사건 건물 2층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2층 전체를 일체로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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