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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27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명품공업사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2009. 4.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이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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