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5 2017가단102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29. 피고에 가축사육업등록을 마치고 포항시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을 투여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7. 2. 12.경 피고가 무료로 제공한 백신을 당시 원고가 사육 중이던 78두의 소에게 투여하였다.

이후 별지 목록 1번 기재 한우가 2017. 2. 14. 폐사하자,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위 폐사한 한우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동부지소는 2017. 2. 17. 위 한우가 가축전염병인 기종저로 폐사한 것으로 진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별지 목록 2번 기재 한우가 2017. 2. 23. 폐사하자,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공수의 D(이하 ‘공수의’라고만 한다)이 같은 날 위 농장을 방문하여, 위 농장의 한우들에게 기종저 백신 및 그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별지 목록 3번, 4번 기재 한우가 2017. 2. 25., 별지 목록 5번 기재 한우가 2017. 2. 26. 폐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별지 목록 2번, 5번 기재 한우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동부지소는 2017. 3. 2. 위 각 한우도 가축전염병인 기종저로 폐사한 것으로 진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 사이 별지 목록 6번, 7번 기재 한우가 2017. 2. 27. 사망하였다.

원고는 공수의의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장의 한우들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2017. 3. 2. 공수의에게 항생제 투여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수의는 위 일시부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다.

이후 별지 목록 8번 내지 20번 기재 각 한우가 2017. 3. 3.부터 2017. 3. 17.까지 각 폐사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