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성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과학교사로서 과학실에서 조별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뚱뚱한 체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학생의 자세 교정이나 격려지도 과정에서 한 행위들이고, ‘어깨’, '양팔‘, ’무릎 윗부분‘, ‘머리’, ‘등’, ‘입’ 부위 등은 그 자체만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0,000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아래에서 ‘취업제한기간’이라고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