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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의 점과...

이유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23:1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내 여자 화장실의 문을 열고, 피해자 F( 여, 23세) 가 용변 칸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면서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양쪽 팔로 벽을 짚어 피해자가 화장실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가 “ 뭐 하시는 거에요”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피해자를 제지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 추 행 ’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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